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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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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며, 이번에는 사회보장 제도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2018년 기준 1958년생)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민연금이 마련되기전에 경제활동을 하여 납입기간이 적거나 미처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젊은층들의 결혼 기피, 저출산의 문제로 점차 초고령화사회(전체 인구중 만65세 이상이 20%이상)로 진입하게 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노후대책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자신은 국민연금을 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혜택

  • 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기존의 2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25만원이 지급됩니다.
  • 19년부터는 소득수준 하위 20%에 속하는 계층에 최대 30만원의 지급액.
  • 치과치료(임플란트) 본인부담율 50% -> 30%로 저하
  • 휴대 전화 요금 감면 (11,000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우리나라 국적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나이는 만 65세 이상.


2. 소득 수준 및 재산환산액을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직접 환산하기에는 어려우며, 아래 모의계산 바로기가 링크를 통해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3. 소득인정액에 부합되더라도 각종 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을 지급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되며, 몇가지 인정되는 사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지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낮은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연계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만 한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유형,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월 소득수준 및 재산규모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직접 수급자격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렵답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툴을 활용하여 직접 수치를 입력만 하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거주지 : 대도시

  • 근로소득 : 80만원

  • 건축물 : 1억 5천만원 보유

  • 자동차 : 1,500만원(3천CC 이하)

  • 금융 재산 : 450만원

  • 대출금 : 20,000만원

위의 결과값을 넣고 직접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측의 예제를 살펴보며 적당한 값만 입력해 넣으면 쉽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부합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및 수급대상자에 부합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분이 계신다면 꼭 권유해서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 계산 자료는 신청전에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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