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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연장 방법 갱신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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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연장 방법 갱신시 참고하세요


8월이 다가오면서 올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항공권 예매다 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바로 여권이랍니다. 지금이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체크해보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다시 재발급 받아주셔야하는데요.




예전에는 한번 발급 받은 여권을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계속 연장해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한번 발급 받은 여권은 그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만 사용하게 되고, 연장대신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혹은 6개월정도 남았다면 이번 기회에 그냥 재발급 받는편이 나으실텐데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남은 유효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해외 출국이 잦은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써야하므로 매번 체크하기 귀찮으니까요!

여권 발급시 수수료


요즘은 여권을 발급 받을때 10년짜리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48면으로 되어있지만, 어쩌다 한번씩 해외 여행을 가는 수준이라면 24면 짜리가 수수료가 3천원 가량 저렴하므로 자신의 성향에 맞게 진행하는게 좋겠네요.




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는 구청 및 대행 기관에 비치뒤어 있으므로 특별히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6개월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1매와 신분증 정도만 필요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군인등은 별도의 구비 서류가 더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여권도 반드시 구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며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발급시에는 패널티가 있어서 다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준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만약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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