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CubeBoxWebd 2020. 7. 19. 13:00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며, 이번에는 사회보장 제도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2018년 기준 1958년생)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민연금이 마련되기전에 경제활동을 하여 납입기간이 적거나 미처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젊은층들의 결혼 기피, 저출산의 문제로 점차 초고령화사회(전체 인구중 만65세 이상이 20%이상)로 진입하게 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노후대책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자신은 국민연금을 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