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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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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안내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는 구입후 일정 주기로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동차 검사의 목적은 차량의 안전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며, 노후화에 따른 배출가스,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저하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불법 구조변경을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핸드폰 SMS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바쁜 일상에 쫓겨 미처 기간내에 받지 못하면 일정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센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며, 미처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경우 과태료 조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보면 자동차 검사 카테고리가 보이네요.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메뉴가 나온답니다.




참고로 자동차 검사의 종류는 정기감서와 종합검사로 나뉘는데요. 


정기검사 : 비사업용 차량은 신차일 경우 등록 후 4년 이후부터 2년 주기로 검사.

종합검사 : 비사업용 차량은 신차에 한해서 등록 후 4년 경과 후 2년 주기로 검사, 사업용 차량은 2년이 지난 후 1년 주기로 검사.



자동차 검사 카테고리에서 날짜 조회 메뉴로 들어가서 일부 정보를 입력하면 기간에 따른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자동차 검사 진행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며, 경형은 종합 검사 수수료가 48,000원인 반면 대형은 65,000원으로 조금 비싼편입니다. 이외에 튜닝 및 임시, 신규, 이륜차등 기타 항목에 속하는 분들도 체크해보세요.



자동차검사는 안내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후 31일 이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달(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그리고 이후 3일을 초과할때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 및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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