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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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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확인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직도 문제겠지만 퇴직금 지급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체계가 잘잡혀있는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정확히 처리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인사담당자가 없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간혹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직접 퇴직금과 관련된 관련 법규를 공부해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급규정 및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회사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를 토대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1년 이상의 기준을 만족해야만 지급이 된답니다.



만약, 재직기간이 1년(365일)을 만족하며, 기간내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만 해당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3달간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재직일수 / 365로 직접 산정하기 보다는 계산기 툴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오니 필요에 따라서 이용해보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기준(사직서처리가 완료된 시점)으로 14일 기간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규정은 이러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너무 오래도록 처리가 안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한 기간내에는 서로 합의하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정규직이아닌 일용직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계약이 되므로 근로의 연속성이 없어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혜택을 못받고 있는분들이 많으실거에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용직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떤 공사 현장에 채용되어 근무일수가 오랜기간 지속되어 공사가 만료하기까지 근무하면 사용종속관계가 체결된것으로 보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1개월에 5~15일가량 근무했다면 근로 관계는 지속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지급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에 지급 요구를 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여러분 거주지에 따른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고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한 후에 고용주가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합의후 받기 전까지 소송을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같은 죄목으로는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 및 기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조금 복잡해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애매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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