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DB, DC, IRP 알아보기

반응형

DB, DC, IRP 사례별 퇴직연금 수령방법


기업에 따라서 아직도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2010년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연금제도로 변환되면서 기존에 쌓였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퇴사를 앞두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퇴직연금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이란 우리 사회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이에따라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그리고 가장 활용성이 좋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나뉘게 됩니다. 


종류에 따라서 직접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회사를 이직해도 계속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께요.


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가입시 이미 확정된 형태로 가장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가입시 조건에 따른 운영 실적에 따라 소폭 변동이 있기도 합니다.


종류별 퇴직연금수령방법은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간 연봉의 1/12를 부담하게 되며, 본인이 직접 추가 납입과 직접 운용이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확정되어 지급되며, 개인의 추가납부액 및 성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IRP형 퇴직연금



IRP형은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으로 이직시에도 연계와 본인의 추가 납입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연간 최대 1천8백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많게는 700만원까지 세금 공제가 되기도 합니다.



DB / DC /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올해(2017년) 7월 부터는 IRP 가입 대상자가 기존의 근로자 뿐만아니라 공무원, 군인, 교직원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령방법에는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일시불의 경우에는 가입된 금융사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도 가능한데요. 이럴경우 세금이 30%정도 할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액이 다소 많은분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