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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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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알아보기


행복의 기준이 꼭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구도 우리주변에는 꽤나 많이보입니다.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변화된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이전의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계층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 물론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만족한다고 모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지방자치 단체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표 및 차상위계층 조건


2019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지한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1,707,008원, 2인가구 2,906,528원, 3인가구 3,760,032원, 4인가구 4,613,536원, 5인가구 5,467,040원이며, 8인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85만원가량 증가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및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되는지 판단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일단 차상위계층 신청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인원수에 대비한 기준중위소득의 50%를 만족해야합니다. 자활근로 참가자,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수당 수급자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44%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생계급여는 30%이하, 한부모가족은 52%이하의 기준으로 선정된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및 신청방법



여러가지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bokjiro.go.kr/


위 링크를 클릭하여 저소득층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들어가주세요. 이외에도 서민금융, 고용, 주거, 장애인등 주제에 따른 복지정보를 제공하오니 필요하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지원되는 혜택은 총 57건으로 각 항목별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혜택으로는 주거지원(영구임대주택등 1순위자격), 현물급여, 근로장려금, 휴대폰 요금감면, 교육급여 지급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재산 증명 및 부채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변화된 차상위계층 기준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지원되는 헤택이 차이가 있으므로 꼭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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