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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조건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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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비교적 젊은 계층을 타겟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조건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소득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을 위해 마련된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지난 4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역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전국 53곳에 총 21,408호를 모집할 계획이네요.



수도권은 27곳 14,301호, 충청지역은 8곳에 3,362호, 경상도는 8곳에 1,780호, 전라도는 8곳에 1,875호, 제주도는 서귀포에 90호를 모집할 계획이랍니다.


행복주택의 특징 및 장점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입주계층(대학생, 신혼부부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후 갱신 계약을 맺게됩니다.



제공되는 전용면적은 13평정도이며, 보증금 그리고 임대료는 일반 시세의 60~80% 수준에 해당하므로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행복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80%가 제공되며, 사회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로 제공됩니다. 사회취약계층에는 한부모가정등이 있네요.


저소득층분들은 국민임대주택, 생계곤란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하신분들은 긴급주거지원, 도심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제 생활권에서 지내기 위한 전세임대주택등 다양한 정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도심 및 학교내에 건립되므로 보다 가까워진 출퇴근, 통학 거리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지하철, 버스등 대중교통의 편리, 그리고 저렴한 주거비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예비 포함), 주거급여 수급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일부 입주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공통적인 사항 : 무주택자


-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및 부모님의 총 소득액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 계층 :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혼부부 계층 : 혼힌기간이 7년이내

- 고령자 계층 :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하며, 주거급여 수급자



2019년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은 3인 가구의 경우에는 5,401,814원, 4인가구는 6,164,202원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대학생 계층의 경우에는 총 7,500만원 및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총 자산 23,2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를 만족해야하네요.



최대 거주기간은 청년,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 주택자는 무자녀의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라면 10년, 그리고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후 인터넷 및 현장을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입주자 선정 및 확인작업이 이뤄지며, 당첨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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