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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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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리



2012년 이전에는 자신이 원할때면 근로기간에 따라 누적된 퇴직금을 언제든지 회사 담당부서에 요청하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었죠. 제 기억에도 이제는 더이상 지급받기가 어렵다하여 당시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알아보니 몇가지 사유가 있다면 지금도 중간에 정산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말그대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급기준에 만족하는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몇가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대략 6가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살펴볼께요.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이 없다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이전에 신청자 명의로 된 주택이 있었으나 다시 되팔은 경우에도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 없답니다.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부담



주택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전세자금을 충당해야할 때 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만족하며, 여기에는 몇가지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계약기간의 연장시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가족(배우자, 직계비존속등)의 임대차 계약시에도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명이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답니다.


3. 가족의 질병 치료비 부담



신청자 본인 혹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비의 목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비속 또는 입양자, 20~60세이상의 형제자매등이 포함됩니다.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가계경제 생활이 어렵거나, 정년연장등으로 새로이 임금을 체결했을때 그리고 사업주와의 협의로 인해서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을때도 포함됩니다.


5. 기타 사항



마지막으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물적, 인적피해를 입었을경우 신청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고 회사 담당부서 및 고용주 혹은 담당부서에 사전에 문의해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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