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체크하기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체크하기


자본주의에서는 마태현상이라 불리는 가진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자는 더욱 빈곤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며,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은 계층을 구분하여, 각각 그에 알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뉘며, 이를 결정짓게 되는건 바로 가구별 총수입(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득, 및 재산의 정도가 기준중위소득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일단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첫화면 중간쯤에 대상에 따른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소득층 항목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노년, 서민금융, 주거, 고용과 관련된 내용도 필요에 따라서 확인해보셔도 좋을것 같아요.



저소득층은 여러분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형태로 구분되며, 생계급여라 불리는 최조 생활비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맞춤형급여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가장 먼저 지원대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책정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별 소득인정엑이 30%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기준중위 소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대략 160만원정도이며, 생계급여의 지급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1,672,105원의 30%에 해당하는 501,632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2018년 기준이며, 사이트에서는 2017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서 선정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7인가구는 대략 210만원 정도이며, 이후 1명이 증가할때마다 기준 금액은 25만원정도가 증가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과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만약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854,129 - 400,000으로 계산하여 454,129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곧 추운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꼭 혜택을 받으시어 따듯한 겨울 보내시기 바래요.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