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정리

반응형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정리


2018년 고용행정통계청의 실업급여 지급자수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전년(2017) 대비 13.11% 증가한 총 442,28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와 소규모 자영업자의 폐업등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는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닫거나 권고사직등의 이유로 실업상태에 이르렀을때 다시 취업을 하는 기간동안에 일정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이둘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했다고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게 아니며, 일단 수급조건에 만족해야하며,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야만 지급된답니다.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최소 6개월(180일)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납부기록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일 것.

  2. 일을(재취업)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업상태여야함.

  3. 적극적인 구직활동.

  4. 이전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퇴사한 사유.

단,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본인은 이직(퇴사) 회피 노력을 다하였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퇴사를 결심하고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나, 예외사항으로 퇴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중 실수에 의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경우등에 속하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일단, 실업상태에 이르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살고계신 지역별로 지정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상태임을 신고후 워크넷 구직등록 및 활동(이력서 제출2건),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다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바로가기


퇴직연금 수령방법 : 바로가기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