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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분리 방법 간단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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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분리 방법 간단히 신청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 세대주를 분리하거나 변경하기도 하며, 분리는 부동산의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자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세대주 분리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확한 세대의 개념및 분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계 존속, 직계비속의 개념


세대란? 동일한 주거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을 뜻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는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의 친가 및 외가쪽의 친척 어르신들은 존속에 해당하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의 형제, 자매 및 친척의 조카들은 비속 그리고 자녀, 손주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세대주 분리 가능 범위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 질병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달라지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같이 생활하는 가족으로 보고 있으며,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지 아래 2018, 2019년 중위소득 표를 참고로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30세 이상의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는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함.
  2.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면 가능함.
  3. 주소 이동이 없더라도, 주택의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능.

예를들면, 2018년 2인가구의 중위소득은 2,847,097원으로 여기에 40% 수준인 1,138,839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세대주 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분리 신청 방법



세대주 분리 및 변경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후 민원 서비스를 조회해보세요.



그럼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에서 세대주 분리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에는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며, 여러분이 직접 기입해야하는 부분은 주소,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 정정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주세요. 



정정구분 항목을 선택하면, 세대주 변경, 분리, 합가, 주소정정의 메뉴가 나오며, 여러분이 원하는 항목을 지정해주세요.



변경의 경우에는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를 지정해주시고 기존 세대주의 성명 및 주민번호를 기입해주세요. 세대주 분리의 경우에는 분리할 세대에 포함되는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전 및 변경후 인적사항을 기입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지금까지 세대주 변경 및 분리 방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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